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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고령자나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아래에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 신청 방법
    장기 요양 등급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는 사람.

     

     

    2. 신청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전화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 의사 소견서(필요시): 신청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2. 방문조사: 신청 후 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일상생활수행능력(ADL) 등을 평가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필요시 신청자의 주치의가 작성한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공단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4. 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 공단의 장기요양인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을 판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등급 판정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5. 등급의 종류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으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지원이 다릅니다.

    • 1등급: 가장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
    • 2등급: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3등급: 도움이 다소 필요한 상태.
    • 4등급: 도움이 약간 필요한 상태.
    • 5등급: 경증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인지지원등급: 치매 등으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가 있어 도움이 필요한 경우.

    6. 서비스 제공

    등급 판정 후,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불하고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 입소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주의사항

    • 등급 판정 후, 상태가 변한 경우 재신청을 통해 등급 재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 지역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도움을 받아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공단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안내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방문요양센터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 꼼꼼히 챙기셔서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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