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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출생 연도별로 정리했습니다.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방법까지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기준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출생 연도 | 수령 시작 연령 | 비고 |
---|---|---|
1952년 이전 | 만 60세 | 기존 기준 적용 |
1953~1956년 | 만 61세 | |
1957~1960년 | 만 62세 | |
1961~1964년 | 만 63세 | |
1965~1968년 | 만 64세 | |
1969년 이후 | 만 65세 |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완료 |
조기 수령 제도
조기 수령은 국민연금을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 수령을 신청할 경우, 매년 6%씩 감액되며, 최대 30%까지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 만 55세 이상
- 최소 가입 기간 10년 이상
-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소득 제한 있음)
연기 수령 제도
연기 수령은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늦추는 방법으로, 수령액을 매년 7.2%씩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연기 수령의 장점:
- 최대 36%까지 수령액 증가
- 안정적인 노후 자금 확보 가능
수령나이 선택 시 고려할 점
- 현재 소득 상황: 조기 수령은 소득이 적을 때 유리하며, 연기는 재정적 여유가 있을 때 추천됩니다.
- 건강 상태: 건강에 자신 있다면 연기 수령으로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 가족 상황: 배우자 또는 가족의 경제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 연도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이나 연기 수령을 활용하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재정 계획에 맞춰 선택하세요.
빠르게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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