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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고령자나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아래에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신청 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는 사람.

    2. 신청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전화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 의사 소견서(필요시): 신청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2. 방문조사: 신청 후 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일상생활수행능력(ADL) 등을 평가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필요시 신청자의 주치의가 작성한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공단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4. 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 공단의 장기요양인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을 판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등급 판정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5. 등급의 종류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으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지원이 다릅니다.

    • 1등급: 가장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
    • 2등급: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3등급: 도움이 다소 필요한 상태.
    • 4등급: 도움이 약간 필요한 상태.
    • 5등급: 경증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인지지원등급: 치매 등으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가 있어 도움이 필요한 경우.

    6. 서비스 제공

    등급 판정 후,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불하고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 입소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주의사항

    • 등급 판정 후, 상태가 변한 경우 재신청을 통해 등급 재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 지역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도움을 받아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공단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안내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방문요양센터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 꼼꼼히 챙기셔서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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